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거나 상표권 보호,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만 한다. 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지만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거래상대방 구속행위(필수품목 강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불완전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 것"이라며 "가맹희망자가 정확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아 개설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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