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 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며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고용부는 26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과 관련해 "올해는 통상환경의 변화, 내수 부진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동안 정부는 현장 노동조합이 파업 참여를 자제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왔다"며 "앞으로도 법 테두리 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산불로 많은 국민의 어려움도 더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나의 일터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산업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