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중국은 지난해 4∼5월께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우리 정부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측 조치는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장기화로 서해상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설정된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이 모두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중국대사관은 “중국 측은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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