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 결렬에 따라 당헌에 근거한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에 반발하며 독자적으로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9일 밤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직후, 당헌 제74조의2에 따라 '통합후보 선출' 절차 착수를 의결했다. 10일 전당원 투표, 11일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한덕수 전 총리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전당원 투표는 찬반 방식으로 이뤄지며, 과반 찬성 시 후보 교체안이 통과된다. 이후 전국위에서 최종 인준을 받으면 후보 교체가 마무리된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단일화 실패 시 비상대책위원회가 후보 교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지도부는 대선이 24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김 후보 측이 제기한 ‘대선 후보 확인 및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적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당의 후보 교체 로드맵에도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그러나 김 후보는 당의 결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10일 오전 9시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이며, 당에 대표 직인이 찍힌 추천서와 3억원의 기탁금 통장 제출을 요청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라며 “지도부 결정은 상식에 반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한 재선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가 가만히 있겠냐”며 “당이 법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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