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역시 법사위에 오를 예정이다.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 상당수는 7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 아주ABC,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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