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로써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법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방식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됐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도를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서비스·한국문화를 안내할 수 있으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삼던 공인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됐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체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관광혁신 3대 전략 중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 기준을 합리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시민박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다양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BC,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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