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媒介)’뿐 아니라 ‘인용(引用)’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용’의 기준이 불명확해 어떤 보도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 언론사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기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일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정정·삭제 청구를 허용한데 대해서도, 신문협회는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평론 영역까지 넓힌 개정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법원이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언론사가 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데 대해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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