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예산안 처리...담배사업법·형법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최종수정 : 2025-12-03 00:19기사입력 : 2025-12-03 00:19이다희·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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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95건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 유예를 도입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한 의대생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한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처리됐다.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하고,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는 1.0%로 현행보다 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됐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 3000억원이 감액됐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인 728조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 ABC,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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