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51곳이 참여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연내에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고등교육 80%를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국립대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사립대도 공공재인데 등록금을 규제하고 있으면서 정작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총협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 대학 151곳 중 81곳이 헌법소원 제기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11조)은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이 상한이 물가 상승률 대비 1.5배에서 1.2배로 축소된다. 사립대들은 등록금 제한 때문에 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연구와 교육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해왔다. 이 때문에 대학 재정 문제가 악화되자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총협은 법정 상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5.49%보다 낮은 2% 후반대에서 3% 초반대로 예상된다.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7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대학 재정난이 심화했다. 첨단 인프라 구축, 해외 우수 교수 유치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ABC,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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